각종 불법 사실을 제보해주십시요.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포상 종류와 포상 금액을 알드리겠습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으니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접속을 통하여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류
1.담배꽁초 무단투기
2.종량제봉투 미사용
3.현금영수증 발급거부
4.음주운전
5.위조상품(짝퉁) 판매
6.비상구 폐쇄, 물건적재
7.산불신고
8.실업급여, 휴직급여 부정수급
온라인 접속을 통하여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액
1.담배꽁초 무단투기 : 5,000원~20,000원
2.종량제봉투 미사용 : 30,000원~40,000원
3.현금영수증 발급거부 : 발급 거부금의 20%
4.음주운전 ; 30,000원~50,000원
5.위조상품(짝퉁) 판매 : 100만원~1,000만원
6.비상구 폐쇄, 물건적재 : 50,000원
7.산불신고 : 최대 300만원
8.실업급여, 휴직급여 부정수급 : 부정 수금액의 20%
신고방법
1.담배꽁초 무단투기 :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하거나 지역 청소행정과 담당자에게 연락(신고)
2.종량제봉투 미사용 : 각 지역주민센터나 구청에 연락(신고) 후 본인 실명과 무단투기 목격, 시간, 장소, 영상 전달
3.현금영수증 발급거부 : 홈택스 어플-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후 양식작성
4.음주운전 : 112 신고 후 관할 경찰서에 직접방문
5.위조상품(짝퉁) 판매 :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센터-상품침해-온라인 오프라인 신고
6.비상구 폐쇄, 물건적재 : 사진 또는 영상 촬영 후 48시간 이내에 관할 소방소 신고
7.산불신고 : 산에서 불울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을 목격했을 때 119에 신고
8.실업급여, 휴직급여 부정수급 : 관할 공용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고, 또는 1350 신고, 또는 공노동부 민원마당에 신고
신고포상금/종류 금액 총정리
신고포상금 제도는 공공기관에 부패, 탈세, 공익, 실업급여부정수급, 불법건축물, 음주운전, 신호위반, 부정수급, 불법폐기물, 끼어들기 등 많은 분야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공기관의 추천 또는 권익위 직권으로 그 신고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 환수(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4항)
1.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
2.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3.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4.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